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rights of local autonomy)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권한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치권은 구역, 주민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제도적 구성요소가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지방정부로 분배하여 자율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비해 민주성 측면을 더 고려하고 있다.
2. 자치권의 의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권한은 자치권으로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치권은 자 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
1.지방자치의 의의
(1)개념: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그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
2.지방자치의 유형
(1)주민자치
개념:당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기관에 의해 그 지역의 행정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영미에서 발달, 정치적 의미의 자치
(2)단
법치행정행정의 관념은 본래 권력분립을 근거로 성립하였으며, 권력분립은 법치주의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따라서 행정은 곧 법치행정을 의미하게 되고 법의 지배(법치주의)는 행정법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법치행정이란, ① 행정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 즉 행정
자치권에 대한 정의의 요체는 '국법이 인정한
범위'라는 한계성과 '독자적 권리'라는 자주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치권이란
국가의 주권이나 기본제도(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권능이면서도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갖는 권한과는 달리 정치적․제도적으로 보장된 독
1.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 의
⑴ 협의의 행정조직행정조직법이란 국가·공공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⑵ 광의의 행정조직행정조직이란 국가행정조직법·자치행정조직법·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한 법 및 공물·영조물에 관한 법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종래 행정규칙
행정상 용어는 총액인건비제이다. 즉,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과거 행정자치부장관이 기구정원에 관해 승인했던 권한들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기구정원을 책정 ․운영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과거의 표준정원제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구성요소인 일정한 구역, 주민과 함께,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과 비교될 수 있고, 자치권의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Ⅱ. 자치조직권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창조물이고 그 자치권은 그 주권을